내일채움공제 사업 요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재작자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아왔는데,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존 대비 조건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청년내일채움공제 | ||
기존 | 2023년 | ||
만기기간 | 2년 | ||
주체별 부담금 | 청년 | 300만 원 | 400만 원 |
기업 | 300만 원 | 400만 원 | |
정부 | 600만 원 | 400만 원 | |
만기수령액 | 1,200만원+이자 |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과 청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만기 금액은 2년 간 1,200만원+이자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담금이 200만 원 줄어든 반면,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10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 청년의 부담금이 월 125,000원에서 167,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기업 규모 및 업종이 축소되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 차등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부담 면제, 30인~49인 사업장은 자부담 80% 면제 등 면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 같아 다소 걱정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5~34세 이하 청년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요건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생애 최초 취업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기업요건 : 제조, 건설업종으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에 참여신청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에서 기업/청년에게 통보)
- 청약누리집에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재가입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