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재가입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 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5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
- 납입중지 사유
-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 또는 기업은 공제 부금 납입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납입중지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급/유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급/유급 휴업, 개인 질병,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 업무상 재해
- 남녀고용평등봅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육아휴직 12개월 시
- 최대 12개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부담금 적립 주체별로 지급되고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정부지원급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50%
-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에게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전후 10일 이내 '청년공제청약누리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입 후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12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 부정수급 제외
- 중도해지 기업과 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시에만 가능
-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때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고,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하여도 재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