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 차감 지급되므로 가능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23년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6월 1일
'23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2일 ~ 12월 1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23년 정기신청 '23년 9월
'23년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3년 6월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3년 12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2022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체 가구원 기준으로 재산이 작년 6월 1인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의미하며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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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안내문을 접수했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문을 접수했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접수 시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 신청안내문을 접수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신청서식 작성하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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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개인별 근로장려금을 별도 계산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은 홈택스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지급일/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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