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회식, 워크숍은 어떨까요? 휴일에 회사 일로 접대골프를 쳐야 할 때, 이 휴일골프는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해외출장은? 회식은? 워크숍은? 휴일골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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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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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위 사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는 일일 최대 8시간, 주간 최대 4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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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철저하게 근무환경에서 배제되는 시간으로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즉,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엄연히 다르고, 대기시간은 엄격하게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시작 또는 업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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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급한 연락이 오면 즉시 확인을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면 좋겠는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일하는 4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넣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의견은 법 준수가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근로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인 거죠.

 

그러므로 알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먼저 해외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해외 출장 중 사용한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2016. 11. 24. 판결 2016가단505758]

 

즉, 면세점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영화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는 시간 등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해외출장은? 회식은? 워크숍은? 휴일골프는?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지휘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직원 단합 목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크숍은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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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골프는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자 중 한 명은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 간 골프를 쳤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는 휴일에 골프를 쳤지만,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자발적 골프를 친 것이 아니고 상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휴일 골프 라운딩 대상자,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정은 상사 및 근로자들이 했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출장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같은 문서 형태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휴일골프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휴게시간처럼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근로계약 내용, 사업자의 지휘/감독, 근로자의 업무내용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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