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 보신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최근 주휴수당 이슈 - 폐지?
편의점주 단체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4,400원이 되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할 경우 15,690원이 되어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사용자들은 시간당 1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최저임금은 사용자에게 최고 임금이 되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 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 또는 조퇴 시에는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 :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2. 소정 근로일에 하루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3.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가능?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사항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x 통상시급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네이버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네이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아래에 링크 남기니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급여체계에 맞게 '시급' 또는 '주급'을 선택하고 급여를 입력합니다.
3. '주급'으로 환산한다고 설정하고,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한 후 아래에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래 그림의 화살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