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도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시점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간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야 최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 지급시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동일하게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우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단,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교육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이후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