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도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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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점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간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야 최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단, 실업급여 지급시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동일하게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우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2.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3.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단,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교육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4. 이후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시점,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ft.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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