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방법과 자주 물어보는 질문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청년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 '03/9/1일 출생자는 '22/9/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2/8월에도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12개월 월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정부 주거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신청 및 지급 시기
- '22/8/22일부터 '23/8/21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에서 '22/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하여 11월부터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부모
- 부모/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 살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지?
-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모두 지원 가능. 단 추가서류 구비 필
➊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 신청 이후 만 34세가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되는지?
- 신청 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끝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끝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중복지원 안됨.
- 단, 현재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 청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시되는 부모는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 확인
- 청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시되는 부모는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 확인
-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가족인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 각각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 심사하여 판단. 계약서에 지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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