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업조건 및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시의 조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기여금 지급구조 (ft.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좌는 계속 유지되어 매년 이자가 발생하며, 비과세 혜택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출이 많은 달에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5년 뒤 만기를 맞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 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됩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저소득층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저소득층 청년들도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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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11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각 은행별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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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1.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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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 요건

 

만약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최근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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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1. 기본구조

 

이 상품은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적금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지원내용

 

정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 매칭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개인소득의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현행화되며,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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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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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저소득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포함하여 청년희망적금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해당될 경우,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기여금 지급구조 (ft.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은 어디에?

 

관련 기관이나 취급 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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