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독특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 본인이 10만 원~15만 원을 2~3년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0,000명에게 지원하니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5만 원·3년] 경우에는 총 1,08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의무 사항으로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같은 기간 동안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
아래 글 참고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34세
- 근로 중이거나 이전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
-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등)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선 불가능한 경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을 인터넷 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 6/12일(월) ~ 23일(금) 18:00
3.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결과 발표일 및 저축 이행 조건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10/13일(금)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결과 바로가기 - 저축 이행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바로가기 (클릭)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활용해 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