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독특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 본인이 10만 원~15만 원을 2~3년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0,000명에게 지원하니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세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5만 원·3년] 경우에는 총 1,08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의무 사항으로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같은 기간 동안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종류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2.ohnin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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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34세 
  3. 근로 중이거나 이전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
  4.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등)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선 불가능한 경우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7. 근로장학생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을 인터넷 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2. 신청기간 : 6/12일(월) ~ 23일(금) 18:00

 

3.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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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결과  발표일 및 저축 이행 조건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3. 최종대상자 발표 : 10/13일(금)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결과 바로가기

  4. 저축 이행 조건
    1.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2.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3.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2.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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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활용해 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6/12일~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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