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총정리해보고, 신청조건,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혜택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3년 동안 36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아래 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3년
- 본인납입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액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 정액 매칭하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정부지원금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음.
- 매월 본인 저축액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 정액 매칭하여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크게 연령, 가구 소득, 가구 재산, 개인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
- 차상위 이하 가구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가구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차상위 이하 가구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고, 차상위 초과 가구랑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금액 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되므로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산출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 가구 재산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 개인 소득
- 차상위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일 것
- 차상위 초과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일 것
- 개인 소득은 가구 소득과 다르게 별도 공제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세전 급여액이 개인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 가입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복지로 홈페이지 : 5월 15일~26일까지 신청 가능
- 주민센터 (5월 2주차까지는 5부제 적용)
- 5월 1일, 6일(월) : 출생일 끝자리 1, 6
- 5월 2일, 7일(화) : 출생일 끝자리 2, 7
- 5월 3일, 8일(수) : 출생일 끝자리 3, 8
- 5월 4일, 9일(목) : 출생일 끝자리 4, 9
- 5월 5일, 10일(금) : 출생일 끝자리 5, 10
기타 정보
- 총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사유로 적립 중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혜택은 3년간만 적용됩니다.)
-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계좌 유지를 위해서는 총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