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나니... 

덜컥 돈을 보냈으니 사기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계좌지급 정지신청과 착오송금 반환신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헷갈렸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공유해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진행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계좌지급 정지신청

계좌지급 정지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현행법령상 계좌이체 후에는 피해자는 그 돈에 대해 권리가 없어 은행의 정책이나 제도의 해석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데 은행 재량에 따라 착오송금이라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 조사가 들어간 경우 경찰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지급정지 신청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저는 사기꾼의 거래은행인 웰컴저축은행에 전화를 해서 착오송금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해보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화로도 가능했습니다.)

 

2. 은행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저희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3. 안 될 거 알고 전화해본거라,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패 ㅜ

 

착오송금 반환신청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다고 하니 송금할 때는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착오송금을 한 경우, 나는 나의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고, 나의 거래은행에서 상대방의 거래은행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거래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잘 해결된다면 돈을 회수하는 데 발생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발생한 인건비 등)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1. 우선 저의 거래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연락해서 착오송금이 있다고 설명했고, 

2. 은행측에서는 저의 계좌번호, 송금날짜, 시간, 금액, 송금사유 등을 문의했습니다.

3. 그리고 상대방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고,

4. 원래 송금하려고 했던 은행과 계좌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5. 상대방에게 나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길래 그러라고 했고,

6.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를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진행상황은 문자로 통보될 것이고, 7일 이내 연락을 받지 못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반환청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환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며,

     -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30일이 지나면 종결된다고 했구요...

7. 결과적으로는 상대방과 통화 불가하여(착신정지) 반환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 사기범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다는 내용을 피해자 모임에서 듣게 되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주소도 남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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