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 주휴 야간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흔히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절차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놨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향후 재진정 가능).
3.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진성서는 취하하게 됩니다.)
4. 시정 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를 찾아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활용하세요.
2.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3. 로그인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정보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4. 그 다음은 사업주 정보 입력란입니다. 필요한 정보 작성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5. 아래는 신고내용을 적는 단계입니다. 임금체불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6. 마지막으로 첨부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등 현재 임금체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첨부하셨다면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진정서 제출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고소로 진행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체불임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적인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