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모두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고시했듯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경계 밖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오늘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누구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유
매년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을까요.
1. 인구 고령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 수가 증가하면서, 낮은 출생률과 저출산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입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긴 수명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연금 수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수급 액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저출산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직결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신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수입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4. 경제성장 저하
경제적인 불황이나 미래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소득 증가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5. 국민연금 제도 차체의 문제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도 국민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기여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국민연금 수급액 조정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수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받는 급여나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예상치 못한 수급 감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요건 강화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정부는 납입 요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3. 세제 조정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세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불안정
국민연금 고갈은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의지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보는 재원을 만들어 국민연급을 지급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사업자와 근로자 각 4.5%씩 부담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최초 취득은 1년 소득총액 / 365 x 30일
2023년 7월 국민연금 인상 세부내역
정부가 법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인원의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35만 월에서 37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3월에 이미 고시한 상황이고, 이번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22/7/1~'23/6/30 | /23/7/1~'24//30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개인부담 연금보험료가 기존 248,850원에서 월 265,500원으로 16,650원이 인상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이 금액의 2배인 33,300원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의 직장인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급여 | 보험료 인상금액 | 월 납입보험료 변동내역 |
월 590만 원 | 33,000원까지 인상 | 497,700원 → 531,000원 |
월 37만원 | 1,800원까지 인상 | 31,500원 → 33,300원 |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위에 기록된 보험료 인상금액의 50%는 회사부담, 50%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실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6,650원입니다.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국민연금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지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