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9%이던 국민연금 보험률이 15%로 인상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관련 뉴스 키워드

 

요 며칠 국민연금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공제 내역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눈엣가시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선 최근 국민연금 관련 뉴스를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이는 2018년에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졌다.

  •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 소득의 26.1%를 내야 한다.

  • 이런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이틀간 토론을 했고,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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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해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국민연금, 아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마저도 점점 불확실해지고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는 없을까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반환금액

 

  • 국민연금 해지 시 반환금액
    • 국민연금 해지 지 반환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습니다.
    •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매년 재산정됩니다.
    • 참고로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1.3%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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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반환금액 청구)
    • 국민연금 반환금액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내방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신청하기)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통서류 사유별 추가 서류
가입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N/A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국적 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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