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8일에 금융위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개요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3%~6%의 정부 기여금이 있습니다.
  • 이자는 아직 미정 (시중은행 이자 수준으로 예상됨)이고,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됨

 

  • 소득 수준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충족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 단,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가입이 제한됨.

청년도약계좌 상세 혜택

 

  • 금리 수준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중이고, 금리 수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 기여금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한도가 있으니 기여금 지급한도만큼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소득(총 급여액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해당 없음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원금+정부기여금+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매월 2주 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포함)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들 (Q&A)

 

 

  •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 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문의 소견 필요)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가입 시점의 소득이 5년 동안 적용되나요?
    가입일로부터 매년 소득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여금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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