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8일에 금융위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3%~6%의 정부 기여금이 있습니다.
- 이자는 아직 미정 (시중은행 이자 수준으로 예상됨)이고,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됨
- 소득 수준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충족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6인 | 13,010,365원 |
- 단,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가입이 제한됨.
청년도약계좌 상세 혜택
- 금리 수준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중이고, 금리 수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 기여금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한도가 있으니 기여금 지급한도만큼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소득(총 급여액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해당 없음 |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원금+정부기여금+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매월 2주 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포함)
자주 묻는 질문들 (Q&A)
-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 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문의 소견 필요)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가입 시점의 소득이 5년 동안 적용되나요?
가입일로부터 매년 소득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여금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