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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가입조건 및 혜택)
현명한소비자
2022. 12. 31. 20:47
금융위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들이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달 70만 원을 적립할 경우 5년 뒤에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기존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득요건이 3600만 원 이하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가구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금수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 제외)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vs.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40만~7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지원 | 3%~6% (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
만기 | 5년 | 2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구분 | 세부내역 |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소득요건 |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 연 840만원 |
의무가입기한 | 5년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매년 70만원 씩 5년 납입한다면 총 4200만 원을 저금하게 되는데,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죠? 요건에 맞는 청년들은 꼭 가입해서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