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해 공제대상자, 주택가격, 요건, 공제한도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제대상자입니다.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대상자에서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가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공제 신청 가능한 주택가격은 취득시점에 따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취득시점 | ~2013년 | 2014년~2018년 | 2019년~ |
주택가격 | 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아래의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단,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 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실행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기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이전
-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한도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구매할 때 진행한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준비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 발급처 | 비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회사 등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군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회사 등 |
주택담보대출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