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조건, 지급하는 금액, 언제 지급하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많게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조건 & 지급액)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하고,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합니다.
    •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1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나 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귀속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2022년 하반기 귀속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종료) 2023년 6월
2023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보유 정도,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조건 &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조건 &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조건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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