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구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이 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10% 감액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상속 가능한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자가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서와 국세 환급금 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표상속인을 정해서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