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초기에는 많이 생소한 단어였는데, 살다 보니 매년 연말정산 할 때, 주택 구매하려고 대출받을 때 등 일상생활에 꽤 많이 필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근무처별 소득명세, 감면소득명세, 세액명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출 실행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 증빙 목적으로 활용되고, 퇴사/이직자들의 연말정산 시 필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인터넷(홈택스)으로 다운로드하기

2. 회사에 요청해서 서류로 받기

 

회사에 직접 요청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홈택스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다음에 직접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등 회사 직인이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서류로 받는 방법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 홈택스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하단에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하단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퇴직, 연금계좌, 연금소득,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 소득,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면 각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5.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단,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당해연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조회됩니다. 즉, 현시점에서는 아직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퇴사 또는 이직을 했고, 2023년 2월 현재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할 경우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므로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전 직장에서 안 좋게 퇴사해서 연락하기 껄끄럽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와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연락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