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초기에는 많이 생소한 단어였는데, 살다 보니 매년 연말정산 할 때, 주택 구매하려고 대출받을 때 등 일상생활에 꽤 많이 필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근무처별 소득명세, 감면소득명세, 세액명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출 실행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자의 소득 증빙 목적으로 활용되고, 퇴사/이직자들의 연말정산 시 필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인터넷(홈택스)으로 다운로드하기
2. 회사에 요청해서 서류로 받기
회사에 직접 요청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홈택스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다음에 직접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등 회사 직인이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서류로 받는 방법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 홈택스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하단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퇴직, 연금계좌, 연금소득,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 소득,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면 각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당해연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조회됩니다. 즉, 현시점에서는 아직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퇴사 또는 이직을 했고, 2023년 2월 현재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할 경우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므로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전 직장에서 안 좋게 퇴사해서 연락하기 껄끄럽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와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연락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