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조건, 신청방법 (해지도 가능?)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본인이 50%를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동안 얼마를 납부했는 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2.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총 가입 기간, 총 납부 내역, 실업 크레딧 납부 내역, 반환 일시금 지급 내역, 연금 보험료 상세 내역, 그리고 예상 연금 월액 (언제부터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아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입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 노령연금'으로 정상 수급 나이보다 약 1년~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70%에서 94%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수령 시 70%만 지급하고, 59세에 조기수령하면 94%를 지급하므로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 노령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 일시금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며,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완전 노령 연금
- 감액 노령 연금
- 재직자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종류 | 수급자격 |
노령연금 | • 완전노령 :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자 • 김액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조기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에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한 다음,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조기 노령 연금 수령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1. 본인의 정상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입니다.
2. 기타 법령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다시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 및 해지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