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준비물, 인터넷 신청 방법, 사진규격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파손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주민센터마다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10일 또는 최대 14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당분간 사용할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시면 30일 동안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준비물 & 사진규격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시 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다면(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3.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이 편하더라고요...
4. 주민등록재발급신청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5. 아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기입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을 선택합니다.
6. 아래 확인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7.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8. 수령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동의'를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 무료발급 조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천 원입니다.
하지만 2006/11/1일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사진 또는 글씨가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과 사진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무료 | 유료 (5천원) |
훼손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 사용자 실수,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용모변화 |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분실 | - |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 |
기타 | 주소 이외 사항 변경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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