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들어 보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취업하기 힘든 청년, 다시 말해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그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연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30명까지이고, 비수도권지역은 100% 지원 가능합니다.
Q : 취업애로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 청년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의미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무엇인지, 취업애로 청년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니 이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1.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4. 청년일자리창졸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 장려금 신청
기업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획에 장려금을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Q : 마지막으로 지원요건 및 문의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 근로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하고,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필요
2.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고,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문의처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의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