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책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 우선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소득인정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므로 복지로 사이트 계산을 추천 드립니다.
■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원/월) | 중위소득 50%(원/월) |
1인 | 2,007,892 | 1,038,946 |
2인 | 3,456,155 | 1,728,077 |
3인 | 4,434,816 | 2,217,408 |
4인 | 5,400,964 | 2,700,482 |
5인 | 6,330,688 | 3,165,344 |
6인 | 7,227,981 | 3,613,991 |
7인 | 8,107,515 | 4,053,758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서 직접 산출해 보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즉시 중위소득 비율과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불필요)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상황에 맞게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예시를 보기 위해 소득 수준 근로소득 월 100만 원, 의료비 지출 월 20만 원만 입력했습니다.
■ 기본정보 :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자립준비 청년 여부, 시설 입소 여부
■ 소득재산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 일반재산정보 : 주거용 재산, 건축물 재산, 토지 재산,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 의료급여정보 : 의료급여
4.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비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학자금 대출 중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자격 기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혜택은 매우 많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차상위'로 검색하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총 632건의 복지서비스가 검색됩니다.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조회해서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