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32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LH전세청약이 무엇인지, 대상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형 주택(아파트)이란?
한국토지주택공자(LH)에서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 전세 주택 3214호의 전세청약을 16일부터 접수합니다.
LH 전세형 주택은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증금 전환범위를 80%까지 책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 시 목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1,000만원 낮출 경우 월세 20,833원 증가함.
LH 전세청약,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대상 주택
올해는 건설임대주책(영구, 국민, 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입니다.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LH 전세청약,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신청자격
LH 전세청약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LH 전세청약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 4년, 입주 대기 없을 경우 2년 연장 가능)
LH 전세청약,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16일부터 LH청약센터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공급 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5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 순위인 경우에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LH 전세청약,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문의사항
LH 전세청약, LH 전세형 주택(아파트) 청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LH청약센터의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