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부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직장인의 13월 월급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2023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 4가지 (feat. 꼭 절세 혜택 받으세요!)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들 4가지 (feat. 꼭 절세 혜택 받으세요!)

참,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셨나요? 기존보다 할인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월에 납부하면 6.4%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납신청 방법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 선납 기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선납 할인율이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선납 할인율 및 연납신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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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것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대비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은 20% 추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사용금액만큼 2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단, 100만 원 한도 내에게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경우 공제율은 40%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했던 금액은 80%까지 공제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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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계약 시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작년까지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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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적용됩니다.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도 20%에서 30%로 인상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적용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본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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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급여수준 기존 2023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0%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2% 17%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 년에 총 6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72만 원(600만 원*12%)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10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3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에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정보를 많이 확인하시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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