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궁금하시죠? 금융 & 세제 분야, 부동산 분야, 국토 & 교통 분야, 고용 & 산업 분야, 보건 & 복지 분야, 교육 & 국방 분야에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 봤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한 번에 보시죠!
금융 & 세제 분야
■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 과표 5,000만~8,800만 원에 세율 24%
세율 구간 | 현행 | 개정안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4600만 원 | 1400만~5000만 원 |
24% | 4600만~8800만 원 | 5000만~8800만 원 |
35% | 8800만~1.5억 원 | |
38% | 1.5억~3억원 | |
40% | 3억~5억원 | |
42% | 5억~10억원 | |
45% | 10억원 초 |
■ 월세 지출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지출액의 17%, 연간 한도 750만 원 |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 | 월세 지출액의 15% |
■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 조정 37% → 25%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휘발유 | 37% | 25% (이에 따라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99원 인상될 예정임) |
경유 | 37% | 37% (유지) |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300만 → 330만 원
맞벌이 부부 기준의 근로장려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자녀 1인 당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뒤 최대 5,000만 원
기준에 부합되는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5년 뒤에 5천만 원을 적립시켜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6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부동산 분야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
■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폐지, 1 주택자 공제는 12억 원까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 생활안정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원 폐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국토 & 교통 분야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 가중치 50% → 30%
■ 무순위 청약에 대한 '해당 지역 거주'요건 폐지
■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 청약에 대한 추첨제 신설
■ 관리비 의무 공개, 50세대 이상 공동으로 확대
■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지원액 인상
고용 & 산업 분야
■ 최저임금 5% 인상, 9620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200만원
■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 중견기업 신성장 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5% → 6^ 인상
■ 지식서비스 기업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에 포함
보건 & 복지 분야
■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5만 → 40만 원
■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 162만 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연 3,000만 → 5,000만 원
■ 선천 녹내장 등 국가 지정 희귀 질환 포함
교육 & 국방 분야
■ 아이 돌봄 지원 연 840 → 960시간
■ 남성 폭력 피해자 전용보호시설 설치
■ 원격 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가능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 보상비 82,000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