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고민이시죠? 아무도 없는 데 지나가도 되나? 뒤차 운전자는 자꾸 빨리 지나가라고 눈치를 줍니다.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지난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계도를 진행해 왔고, 10월 12일,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보이면 고민이 됩니다.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지나갈 수는 없고, 서 있자니 뒤차 운전자는 계속 눈치를 주고, 어떨 때는 경적도 울리고. 잠깐이지만 많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물론 서행운전해야 합니다.
  2.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서거나 건너려는 제스쳐를 취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3. 그리고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 후 1, 2, 3번대로 하셔야 합니다.
  4.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잠시 멈춘다.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다.
    (3) 반드시 횡단보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지나간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10점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숙지하셔서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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