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고민이시죠? 아무도 없는 데 지나가도 되나? 뒤차 운전자는 자꾸 빨리 지나가라고 눈치를 줍니다.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계도를 진행해 왔고, 10월 12일,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보이면 고민이 됩니다.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지나갈 수는 없고, 서 있자니 뒤차 운전자는 계속 눈치를 주고, 어떨 때는 경적도 울리고. 잠깐이지만 많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물론 서행운전해야 합니다.
-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서거나 건너려는 제스쳐를 취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 그리고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 후 1, 2, 3번대로 하셔야 합니다.
-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잠시 멈춘다.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다.
(3) 반드시 횡단보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지나간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10점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숙지하셔서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