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절세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미납부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절세방법, Q&A (미납부시?)

자동차세란?

 

2023년 6월 1일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비과세 차량, 감면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세금종류 대분류 소분류 항목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특별(광역)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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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1월 되면 자동차세 연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기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입니다.

 

'연납'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남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좋고, 납부자는 연납으로 세액의 일부를 절세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정기납부

 

- 6월 : 6/16일-6/30일

- 12월 : 12/16일-12/31일

 

■ 연납제도

 

- 1월 연납 : 1/16일 ~ 1/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16일 ~ 3/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16일 ~ 6/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16일 ~ 9/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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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세 미납 시 3% 가산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시고, 여유가 있다면 연납으로 세액공제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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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스마트폰의 위택스앱 활용

2.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방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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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절세방법

 

 

대표적인 자동차세 절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연납 제도와 승용차 요일제입니다.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 연납 외에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중 하루(오전 7시 ~ 오후 8시) 동안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가 5~1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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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연간 신청을 다시해야 할까요?

A.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Q. 연납 신청 후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나요?

A.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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