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손의료보험 내용이 개정되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중지신청을 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개정내용 및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방법, 그리고 중복가입이 확인되었을 때 중지신청하여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2023년 실손의료보험 세부 개정내용

 

  • 기존에는 개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보험금은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실손보험 중지 시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인 법인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시켜 주고, 실손보험 중지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및 신청방법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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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중복가입 및 중복보상/보장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개인실손보험 &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44만 명(96%),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6만 명(4%)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 받거나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하게 되므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 반드시 하나의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해지신청하여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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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실손보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1. 먼저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합니다.

3. [보험신용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실손형 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이 개인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3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조회가 됩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중지신청 (+납입보험료 환급)

이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지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신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한 경우 중지신청을 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신청을 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을 할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회사)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사별 콜센터 번호는 아래에 남길테니 참고해 주세요.

 

보험사 고객센터 보험사 고객센터
현대해상 1588-5656 메리츠화재 1566-7711
KB손해 1544-0114 한화손해 1566-8000
DB손해 1588-0100 롯데손해 1588-3344
AXA손해 1566-1566 MG손해 1588-5959
AIG손해 1544-2792 흥국화재 1688-1688
농협손해 1644-9000 삼성화재 1588-5114
ACE손해 1566-5800 한화생명 1588-6363
삼성생명 1588-3114 교보생명 1588-1001
흥국생명 1588-2288 NH농협생명 1544-4000
신한라이프 1588-5580 DGB생명 1588-4770
ABL생명 1588-6500 KDB생명 1588-4040
동양생명 1577-1004 KB생명 1588-9922
미래에셋생명 1588-0220 푸본현대생명 1577-3311
라이나생명 1588-0058 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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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신청 시 유의사항

 

  • 단체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회사) 간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실손보험 중지는 최소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보험에 중복해서 가입되었을 때 중지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 없이 기존에 중지해 두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가입 심사 절차가 진행되니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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