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 전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일정도 잡히고, 주위에 해외여행 예약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출장 다녀올 때마다 술 좋아하는 우리 부부를 위해 술을 사 옵니다. 이번에 면세점 주류 한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여 알아봤습니다.
우선 면세점 한도부터 알아보자
면세점에서 무작정 많이 사면 안된다는 거 아시죠? 면세 한도가 있어서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점 한도에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 구매한도 : 원래는 5,000달러였는데 올해 3월 18일부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그래도 무제한 사면 면세 혜택을 못 받으니 면세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면세한도 : 1인당 총 800달러입니다. 기존 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총 구매내역을 합산한 금액이고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면세점 관련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면세점 관련주 동향을 알고싶다면 아래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면세점 주류 한도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는 또 한 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기존 1인당 1병, 1리터로 제한했으나 2병 2리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주류 구매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400달러입니다.
총 2병까지, 총 2리터 이내, 총 구매금액 400달러 이하. 이 중 하나라도 제한 범위에서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면세점 직원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즐거운 쇼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