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로또판매점 온라인(로또) 복권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판매점 수익구조
로또 판매 수익률은 복권 판매액의 5%라고 합니다.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간단한 생필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 일정액의 꾸준한 소득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715명
-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모집인원
- 지역별 모집인원은 아래 모집공고 참조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자
-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차상위계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사람으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10:00 - 4월 18일(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년 4월 19일(수) 18:00
-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문자 발송, 우편물로 등기 발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년 4월 24일(월) - 5월 26일(금)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 2023년 5월 29일(월)
- 복권판매점 개설 : 2023년 6월 1일(월)부터 가능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10:00 - 4월 18일(화) 18:00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 선택 (중복선택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할 경우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