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아래글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15일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요건 만족하는 경우
- 소득요건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소득인 경우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2021년 12월 31일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
- 정산할 경우 해당 소득과세기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따로 사는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됨.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함.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을 이번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는 체납금액을 충당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불복청구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속 가능할까?
-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확정된 경우, 수급자 사망 시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자가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서 받으면 됩니다.
- 만약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 대표상속인을 정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