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그 처벌 중 하나인데요, 처벌로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처벌로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집행됩니다. 주로 음주단속의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 입국 거절,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범칙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만 1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됩니다. 2차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통고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 과태료
    범칙금과 동일하게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지을 수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납부기한 이후 60개월간 매월 1.2%,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 등의 강제징수도 이행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감경 대상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고, 아래의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추가 50% 감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등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최근 과태료 10만 원 납부하고 많이 반성 중입니다. 다들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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