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요청 안내문에 거액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부가통행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예(구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차량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납통행료의 10배 금액을 말합니다.
미납차량 부가통행료 부과대상 및 부과시점
■ 단계별 고지 후 부과
- 대상 : 최근 1년 이내 미납발생 20회 미만
- 부과시점 : 납부독촉장(우편물) 납부기한 경과 시
※ 단, 하이패스 통신 이상 미납 제외
■ 즉시 부과
- 대상 : 최근 1년 이내 미납발생 20회 이상
- 부과시점 : 미납발생 20회(최근1년)부터 발생 즉시
※ 단, 하이패스 통신 이상 미납 및 당일 납부 미납건 제외
미납차량 부가통행료 시행일
시행일 : 2013년 8월 5일(월)부터 적용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전국 영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가통행료 납부 유예 대상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통행료 카드를 후불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후불카드를 충전 하지 못하고 최근 여기 저기 다녀와서 20회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고, 이때문에 즉시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급히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문의를 해 보니 평생 1회 유예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가통행료 납부 유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적용 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대상이 된 차량
※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된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차량은 적용 제외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에 1회 유예신청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을 경과해서는 안됩니다.
부가통행료 납부 유예방법(구제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에서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두 장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첫 장은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뒷 장은 우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3. 첫 장의 상단에 차량번호, 부가통행료 부과내용, 신청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4. 그리고 그 아래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통행료 발생한 경우 20회 부터 부가통행료가 즉시부과 됩니다'라고 적힌 곳의 확인 란(□)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5. 그 아래의 두 개의 동의 확인 란(□)이 나오는 데, 이 두 곳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합니다.
6. 하단에 날짜와 신청인 이름을 쓰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7. 안내서는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Email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15882504@ex.co.kr) 저는 Email이 편해서 작성 후 Email로 발송했습니다.
거액의 부가통행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이번에 유예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미납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저는 후불신용카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