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대상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매년 1월, 7월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 등록서류
1)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분실 또는 교체 경우 고려하여 최대 2장 등록 가능)
단,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 불가
3)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인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자가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유의사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