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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기여금 지급구조 (ft. 중도해지)

현명한소비자 2023. 6. 15. 20:30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업조건 및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시의 조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기여금 지급구조 (ft.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좌는 계속 유지되어 매년 이자가 발생하며, 비과세 혜택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출이 많은 달에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5년 뒤 만기를 맞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 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됩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저소득층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저소득층 청년들도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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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11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각 은행별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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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1.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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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 요건

 

만약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최근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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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1. 기본구조

 

이 상품은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적금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지원내용

 

정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 매칭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개인소득의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현행화되며,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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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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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저소득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포함하여 청년희망적금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해당될 경우,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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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은 어디에?

 

관련 기관이나 취급 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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